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목차

32개 조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
제5조

조문 5 / 32
제5조
위원의 임기
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(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법령 전체 보기